안녕하세요..! 오늘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 5일째 되는 날입니다. 다행히 확진자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네요. 이번 글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대한 주요 Q&A 입니다. 음식점·카페 관련 Q1. 21시~익일 05시에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음식점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이외 시간대에는 평상시처럼 영업이 가능한가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소재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함 * 단, 휴게음식점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배달·포장만 허용 - 여기에는 식당, 호프집, 술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 모두 포함됨 Q2. 음식점에서 21시~익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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