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Q&A
- Hobby/Information
- 2020. 9. 3.
안녕하세요..! 오늘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 5일째 되는 날입니다. 다행히 확진자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네요. 이번 글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대한 주요 Q&A 입니다.
음식점·카페 관련
Q1. 21시~익일 05시에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음식점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이외 시간대에는 평상시처럼 영업이 가능한가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소재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함
* 단, 휴게음식점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배달·포장만 허용
- 여기에는 식당, 호프집, 술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 모두 포함됨
Q2. 음식점에서 21시~익일 05시 이외 시간대에는 평상시처럼 영업이 가능한가요?
○21시에서 익일 05시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거리두기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
Q3. 21시 이후에는 편의점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나요?
○ 편의점 내 어묵·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의 경우에도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함
-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Q4. 21시 이후에는 음식점 밖에 있는 야외 테이블에서도 음식을 먹으면 안 되나요?
○ 매장 외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매장에서 관리·운영하는 테이블이라면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없음
Q5. 테이크아웃만 허용되는 카페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소재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에 대해 매장 내에서 이용자의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배달·포장만 허용함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이란 휴게음식점 중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및 직영점 형태의 업소를 말함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및 음료[커피 외]전문점
Q6. 테이크아웃만 허용되는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에서는 음식·음료를 포장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거리두기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
Q7. 제과점에서 카페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인 경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함
-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거리두기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
Q8.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이 아닌 카페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도 괜찮은가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함
- 다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거리두기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
Q9. 음식점이 아닌 놀이시설로 등록된 애견카페, 보드카페 등의 경우에도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인 업소의 경우에만 핵심 방역수칙이 적용되나,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을 추가할 수 있음
Q10. 음식점, 카페에 전자출입명부가 모두 의무화되는 것인가요?
○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들은 의무적으로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함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이를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설치·이용하거나 수기 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전자출입명부를 설치·이용할 것을 권장함
Q11. 음식점 내에서 마스크를 절대 벗어서는 안 되나요?
○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음식점 입·퇴장 시, 음식 주문 시, 음식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 등의 경우에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함
Q12.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거나, 사업주·이용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학원 관련
Q1. 집합금지되는 학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학원법 제2조의2의 학원 종류에 따른 ‘수도권의 모든 학원’이 대상으로, 집합 금지된 학원은 원격수업만이 허용됨
- 다만, 같은 시간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등록된 ‘교습소’는 핵심 방역수칙의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함
Q2. 학원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원)을 청구할 수 있음
Q3.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온라인 수업도 할 수 없는 건가요?
○ 집합금지 조치는 시설 내에 이용자들이 모여서 머무르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음
Q4. ‘교습소’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교습소의 경우 운영은 가능하나,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발열체크,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됨
-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확인시 집합금지 조치 등 강력 대처 예정
Q5. 교습소가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거나, 사업주·이용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Q6. 운영금지되는 수도권 중‧소규모 학원 및 운영제한되는 교습소의 현황은?
○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는 중‧소규모 학원은 약 4만여 개소이고, 운영이 제한되는 교습소는 약 2만여개임
Q7. 중‧소규모 학원 집합금지 조치는 언제까지인가요?
○ 일시수용인원이 1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인 학원의 집합 금지는 8. 31.(월) 0시부터 9. 6.(일) 24시까지임
실내체육시설 관련
Q1. 집합금지되는 실내체육시설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법제3조, 시행령제2조별표1)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이 해당함
- 여기에는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테니스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축구교실, 줄넘기장, 스크린야구장 등이 포함됨
- 이 밖에 지자체에서 대상 시설을 추가할 수 있음
Q2. 요가학원, 필라테스 학원 등을 ‘교습소’로 신고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업이 허용되나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에는 요가학원, 필라테스 학원 등도 포함되며,
- 이는 신고·등록상의 기준이 아니라 업종의 운영형태에 따른 기준이므로 요가학원 등이 교습소로 신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내체육시설에 해당하여 집합금지 대상임
출처 : 중수본 생활방역팀, 20.8.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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