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대상 : 평가 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및 퇴직한 기간제 교사(실근무기간 2개월 이상 근무, 계약기간 중 중도 퇴직자) 포함 ○ 지급 단위 : 개인성과급 100% ○ 지급기준액 : 2,635,100원 ( 2020년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6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 매년 4.1.자 교육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호봉을 구한 후 지급기준 금액에 반영 ○ 평가 대상 기간 : 2020.3.1. ~ 2021.2.28. ○ 평가 등급 : 3등급(S, A, B) ○ 평가 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공·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급을 지급 ○ 단위학교는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 평가 완료 ○ 지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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