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 및 안내(2021)
- Teacher&Edu
- 2021. 3. 28.
○ 지급 대상 : 평가 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및 퇴직한 기간제 교사(실근무기간 2개월 이상 근무, 계약기간 중 중도 퇴직자) 포함
○ 지급 단위 : 개인성과급 100%
○ 지급기준액 : 2,635,100원
( 2020년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6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 매년 4.1.자 교육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호봉을 구한 후 지급기준 금액에 반영
○ 평가 대상 기간 : 2020.3.1. ~ 2021.2.28.
○ 평가 등급 : 3등급(S, A, B)
○ 평가 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공·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급을 지급
○ 단위학교는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 평가 완료
○ 지급 시기 : ’21. 4월 중(정규교원과 동일한 시기에 지급)
○ 차등지급률은 50%~100% 중에서 단위기관(학교)의 장이 자율 선택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지급 등급의 심사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함
○ 개인별 심사 결과를 통보 시, 본인 이외는 지급등급 등을 공개하지 아니함
○ 단위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통보 후, 성과상여금 지급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여야 함
○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기간제교사는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
○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근거:「교육공무원법」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우리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 1일 8시간 근무에 준하는 개월수로 환산하여 근무기간 및 지급액 계산
예) 1일 4시간 근무 ⇨ 4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 대상
○ 교과교실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우리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 지급대상이나, 성과상여금 예산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교로 배부된 운영비에서 지급
※ 교과교실제 (시간)강사(임용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스포츠강사(임용근거:초·중등교육법 제19조 2항), 영어회화전문강사(임용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등 강사 일체의 경우 ☞ 지급제외자
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Teacher&Edu'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원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 및 복무 처리 (0) | 2021.04.22 |
---|---|
기간제교사 성과금 계산 방법 및 세부 기준(2021) (0) | 2021.03.28 |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규정(국외학교, 2021년) (0) | 2021.03.20 |
2021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봉급표 (0) | 2021.02.20 |
2021년 공무원 봉급표 모음(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경찰, 소방, 군인, 교원) (0) | 2021.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