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 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불요불급한 외출이나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여 사람 간 접촉 최소화를 목표로 한 단계입니다. 현재 적용 중이며 기간은 20년 8월 19일부터 별도 해제 시 까지 입니다. 법적 근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에방조치) 제1항 제2호입니다. 주요 내용 먼저 10인 이상 옥외 집회 금지입니다. 인천기준 집회금지 기간은 8월 24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입니다. 집합, 모임, 행사의 경우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또는 공적 모임 모두 금지입니다. 예를 들어 전지회, 박람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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