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구체적인 내용(수도권 및 인천 기준)

 

안녕하세요. 며칠 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불요불급한 외출이나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여 사람 간 접촉 최소화를 목표로 한 단계입니다. 현재 적용 중이며 기간은 20년 8월 19일부터 별도 해제 시 까지 입니다. 법적 근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에방조치) 제1항 제2호입니다.

 

주요 내용

먼저 10인 이상 옥외 집회 금지입니다. 인천기준 집회금지 기간은 8월 24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입니다.

 

집합, 모임, 행사의 경우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또는 공적 모임 모두 금지입니다. 예를 들어 전지회, 박람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축제, 콘서트, 사인회, 강연,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계모임, 워크숍,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이 있습니다. 시험의 경우 교실 내 50인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공공행사는 모두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개최해야 할 경우에는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모든 회식을 금합니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야구, 축구, 골프 등 및 국내 체육대회가 포함됩니다.

 

공공다중이용시설

- 실내 국공립시설(정부, 지자체, 교육청 및 소속 산하기관-공공기관 포함-)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 등 모든 실내, 외 다중이용시설 역시 전면 폐쇄입니다. 단, 산책로는 개방입니다.

- 인천 내 모든 해수욕장이 폐장됩니다.

- 야영장과 캠핑장은 개장하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민간다중이용시설

- 고위험시설 12종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이 전면 금지됩니다.

- 자율이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이용시설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교회 제외),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이때 핵심 방역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실내체육시설, 독서실 등)은 전면 운영 중단을 권고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수도권 교회 대상 비대면 예배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회 외 종교시설인 성당, 사찰, 성원의 경우 교회에 적용된 기준에 준하여 집합 제한 권고, 비대면 종교행사(미사, 법회 등)에 한하여 개최를 권고합니다. 역시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면모임과 행사, 단체식사를 금합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 및 휴원을 권고합니다.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됩니다.

 

학교와 유치원은 수도권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되기에 원격수업으로(고3 제외, 일단 9/11까지) 전환되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기관이나 기업

- 공사, 공단 직원은 재택근무 시행 : 휴가, 공가, 재택근무 등 현원 1/3 인원으로 의무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 민관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로 개선을 권고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인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실내와 실외 모두 마스크 의무 착용 명령, 그렇지 않다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계도기간은 20년 10월 12일까지 이며, 10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단,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실내는 버스 지하철, 항공기 차량 등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에 해당되며, 실외는 집회나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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