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계약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과 복무 공통사항입니다. 대상 국, 공립 유, 초, 중등, 특수학교의 계약제 교원(사립학교는 준용) 임용 상한연령 교육공무원의 정년인 62세와 동일하지만, 2차에 걸친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 도중 65세를 초과한 경우라도 만료 이전에 해임되지는 않습니다. 임용권자 일반적으로 교장입니다. 임용의 제한 기간제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는 교원은 채용될 수 없습니다. 1. 금품수수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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