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 교원(기간제, 시간제, 산학겸임교사, 강사) 임용 및 복무 사항
- Teacher&Edu
- 2020. 10. 15.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계약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과 복무 공통사항입니다.
대상
국, 공립 유, 초, 중등, 특수학교의 계약제 교원(사립학교는 준용)
임용 상한연령
교육공무원의 정년인 62세와 동일하지만, 2차에 걸친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 도중 65세를 초과한 경우라도 만료 이전에 해임되지는 않습니다.
임용권자
일반적으로 교장입니다.
임용의 제한
기간제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는 교원은 채용될 수 없습니다.
1. 금품수수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인해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
6.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자
복무
출장 : 학교 규모 및 학교 실정에 따라 선택적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겸임 및 순회근무 : 겸임교사 가능(계약내용에 의함)
근무시간 : 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휴가(시간강사 제외) : 정규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함
- 연가는 1개월 이상 1년 미만일 때 최대 11일 내에서 1개월 당 1일 부여가 가능함
- 공무상 병가는 연 180일 범위에서 승인받을 수 있음
- 일반 병가는 60일 x 계약월(일 단위 절사) / 12 = 1개월당 5일씩 1년 기준 총 60일 부여
- 그 외 사항은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 기간제교원(시간제 포함)은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산학겸임교사는 임용 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 명예교사 또는 강사는 낮은 보수 수준과 단기간 근무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인적인 사업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단 학원 강사 등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업 등은 제외)
정치활동의 금지
채용 비리 관련 처분 기준 및 신고자 보호 조치 :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채용비리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적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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