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D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3+3 육아휴직제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법이 시행되는 취지는 역시 저출산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겠죠 22년부터는 3자녀가 아닌 2자녀부터 '다자녀'라는 타이틀도 준다고 하니 그 심각성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라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은 입법예고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3+3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각 기관들에 배포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제도에 대해 접하게 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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