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육아휴직제 내용 및 해석과 예시, 2022년 1월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D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3+3 육아휴직제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법이 시행되는 취지는 역시 저출산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겠죠

22년부터는 3자녀가 아닌 2자녀부터 '다자녀'라는 타이틀도 준다고 하니 그 심각성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라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은 입법예고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3+3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각 기관들에 배포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제도에 대해 접하게 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었습니다.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서는 글의 맨 마지막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만 0세, 즉 아기가 태어난지 365일이 되기 전에 부모(엄마와 아빠)가 모두 3개월을 육아휴직하면 첫째 달에는 200, 둘째 달에는 250, 셋째 달에는 3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해석해보자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1개월이나 2개월 휴직보다는 3개월째에 300만원까지 지원되므로(물론 본인의 통상임금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1,2개월을 휴직 할바에야 3개월은 최소 휴직기간으로 계획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되면서 4~12개월 동안의 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 50%에서 80%로 상한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부분에 당구장 표시로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즉 '아빠의 달'은 추후 통폐합된다고 적혀있는데, 이 부분은 맨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행 아빠의 달 : 보통 아빠보다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번째 휴직자가 아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두 번째 휴직자인 아빠는 3개월 동안 앞서 휴직했던 엄마의 육아휴직급여 80%보다 높은 100%를 지급받았습니다.

 

개편되는 3+3 육아휴직제 : '아빠의 달'과는 다르게 엄마와 아빠 모두 3개월동안 100%를 지급받습니다. 

또한 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하더라도 태어난지 365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22년에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

 

1. 부모가 모두 동시에 3개월을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걸까요?

- 아니라고 합니다. 부모가 3개월을 같이 휴직하지 않고 따로 휴직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난 지 365일 이내로 두 번째 휴직자가 휴직을 '시작만'하면 적용된다고 합니다.

 

즉, 저의 경우 22년 1월 5일이 예정일이고 그날 아이가 태어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2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하고,

남편이 23년 1월 4일 이전에만 휴직을 시작한다면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그럼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3+3 제도를 활용할 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첫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100%로 지급될 수 있을까요?

- 내용으로 보면 우선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80%로 지급되고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3+3 부모육아휴직제에 해당된다면 첫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소급 지원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아빠의 달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통폐합될 예정이라는 건데, ~22년 12월 31일까지만 아빠의 달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로 아빠의 달은 사라지고 3+3 부모육아휴직제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22년에 생후 365일이 지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의 경우 '아빠의 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3개월 휴직 시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250만원 한도) 그리고 4개월 이후부터 12개월까지의 육아휴직급여는 인상된 80%가 아닌 50%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즉, 변경되는 제도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 바뀌는 제도에 따른 '일반 육아휴직급여(1~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와

아빠의 달(3개월간 100%, 상한 250 + 4~12개월은 50%, 상한 120)을 적용받는 육아휴직급여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계산해보고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12개월 동안 80% VS 1~3개월 100%, 4~12개월 50% 가 되는 셈이죠.

대략적으로 휴직기간이 길수록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유리하다고 판단되긴 합니다만 각자의 급여는 모두 다르니.. 잘 계산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22년부터 적용되는 3+3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22년 1월생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 22년 3월부터 23년 2월(1~2학기 1년 휴직)

아빠 : 23년 2학기 휴직(학교는 학기 단위 휴직 권장이라 조금 더 늦게 휴직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은 무조건 해야 3+3 육아휴직제 적용받을 수 있음, 그리고 남은 반학기는 24년 1학기 또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한 학기 휴직으로 계획하고 있답니다.

 

그럼 위 사항들을 참고하여 모두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정책사용설명서_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_12.15.pdf
3.7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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