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육아휴직수당에서 한부모가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11조의3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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