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의 학교 비정규직 경력 차별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된 계기 먼저 교육부는 지난 5월 호봉 예규를 개정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 일반 사기업 등 학교 외 근무경력은 100% 인정하면서 학교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경력은 50%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80%를 인정했던 경력이었죠. 그래서 그나마 80% 인정받았던 것이 50%로 절하됨에 따른 해당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는 호봉 정정과 임금 환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수는 최근 5년 치 임금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상황 대표적인 교원은 영양교사, 초중등교사(전산, 과학, 체육), 사서교사, 유치원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으로 이들이 교원자격증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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