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비정규직 경력 차별 논란(호봉 삭감에 따른 임금 환수)
- Teacher&Edu
- 2020. 9. 30.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의 학교 비정규직 경력 차별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된 계기
먼저 교육부는 지난 5월 호봉 예규를 개정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 일반 사기업 등 학교 외 근무경력은 100% 인정하면서 학교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경력은 50%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80%를 인정했던 경력이었죠. 그래서 그나마 80% 인정받았던 것이 50%로 절하됨에 따른 해당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는 호봉 정정과 임금 환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수는 최근 5년 치 임금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상황
대표적인 교원은 영양교사, 초중등교사(전산, 과학, 체육), 사서교사, 유치원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으로 이들이 교원자격증 취득 이전에 교육공무직으로 같은 분야의 일을 했던 기간이 해당됩니다. 처음에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되던 것이 이제 모든 시도교육청 정산결과에 따라 9월부터 환수 실시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고 하는데요. 호봉 정정과 환수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교내 구성원 간의 갈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들의 태도
현재는 대상 교사들이 부당하다며 임금환수 철회를 촉구하며 민주노총 법률원을 통해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추석 선물로 임금 삭감을 받은 피해 교사들..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할까요? 학교에서 일했던 비정규직에 대한 경력 차별이 '교육부'에서 이뤄지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100%가 아니어도 못마땅할 마당에 기존 80%에서 50%까지 낮추자는 의견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아이러니할 따름인데요. 굳이 소송까지 가야 할 정도의 문제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부의 학교 비정규직 경력 차별 논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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