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임산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산부 육아휴직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 시행!(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개정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항, 근로기준법 제74조 9항 1. 본래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 가능하였지만,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중인 근로자(임산부)'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출생 이후 자..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글을 쓰고 있는 바로 오늘로 저는 화이자 2차 접종을 완료한 지 2주가 되어 백신패스 가능자가 되었습니다. 임산부의 몸으로 어렵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최근, 특히 오늘같은 경우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심적으로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아래 링크는 저의 1차 백신 접종 후기입니다. https://blog.naver.com/ell90/222562229035 31주 임산부, 화이자 1차 잔여백신 접종 후기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_~ 지난 7월... 저는 코로나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blog.naver.com 자, 그럼 본격적으로 2차 접종 후기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차접종 당일 아침의 코로나 확진자수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