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육아휴직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 시행!

이제 임산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산부 육아휴직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 시행!(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개정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항, 근로기준법 제74조 9항

 

 


1. 본래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 가능하였지만,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중인 근로자(임산부)'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출생 이후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2.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퇴근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에는 불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별도 양식은 없음 : 임신기간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전자문서도 허용)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 참고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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