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임산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산부 육아휴직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 시행!(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개정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항, 근로기준법 제74조 9항 1. 본래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 가능하였지만,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중인 근로자(임산부)'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출생 이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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