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추석에만 한시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물 가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올해 10월 4일까지 수수 또는 택배라면 10월 4일 이전에 발송한 경우에 한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올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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