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추석 한시적 선물 가액 상향(코로나19로 인한 청탁금지법 개정)

안녕하세요. 

올 추석에만 한시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물 가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올해 10월 4일까지 수수 또는 택배라면 10월 4일 이전에 발송한 경우에 한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올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 등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수수(해당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하여 발송한 경우로서 2020년 10월 4일 이후에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별표 1의2]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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