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계산방법,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오늘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거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제15조(시간 외 근무수당)입니다.

내용으로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인 '별표 12'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 기준호봉의 봉급 x0.55/209x1.5

 

기준호봉인 별표 12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원의 경우 3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봉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위한 기준호봉이 따로 책정되어 있었네요. 기준 호봉에 따른 2020학년도 봉급표도 첨부하겠습니다.

 

예시 : 19호봉 이하는 18호봉을 기준으로 계산, 18호봉 봉급이 2,841,400 x0.55/209x1.5 = 11,216.052631578원


이제 시간외근무수당 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립니다. 

1. 현업공무원등 :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않습니다.
2. 위 1번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조금 더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평일에는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 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합니다. 특히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인 경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8시 ~ 16시가 근무시간인데 7시 ~ 8시까지 초과근무를 달고, 16~19시까지 초과근무를 달았을 경우 : 반드시 7시 이전에 지문을 찍으셔야 합니다. 만약 7시 10분에 지문을 찍었다면 ~ 8시까지의 초과근무시간은 0분입니다. 왜냐하면 1시간을 뺀 시간이므로 무조건 1시간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7시나 7시 이전에 지문을 찍으셨다면, 1시간이 확보가 된 것이고, 이후 16~19시까지의 3시간도 확보가 되어 이 날은 총 4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1시간은 제외되므로 3시간분만 초과근무시간으로 합산됩니다. 주말은 4시간까지만 인정되며, 1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말이죠. 추가로 지각이나 외출, 반일연가, 공가를 한 날이라도 정규 근무시간 이후, 이전의 초과근무 시간 책정은 평소와 같습니다. 다만 하루 종일 연가를 쓴 날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아래는 그 외의 사항들입니다.
1) 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3항(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 따른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다음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급대상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입니다. 지급방법은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만약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반드시 15일 이상을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해야 모든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시험기간이나 몸이 안 좋아서 조퇴나 병가를 쓰게 되면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15일을 채우지 못하는 달이 생길 수도 있으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날은 강등, 정직, 직위해제, 휴직,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방학, 결근 등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ell90.tistory.com/137

 

교사 교원 교육공무원, 월급과 수당 예시 및 정리(feat. 월급명세표)

안녕하세요. 본 포스팅은 그동안의 봉급과 수당에 대한 내부링크 모음집입니다. 그리고 월급명세서 예시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공해 주신 분은 저와 미래를 약속한 분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

ell90.tistory.com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