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및 학교 내 청렴관련 김영란 법=청탁금지 법 총 정리(주요 QnA)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영란 법, 즉 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영란 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와 언론사, 교원,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3월~다음 해 2월까지 중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며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대상은 학교 교직원뿐만이 아닌 기간제 교원,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급식보조원 등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까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일회성으로 다시 설명 해 보자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내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자세한 금액은 해당 법령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액에 관계없이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또는 학부모와 교사 관계라면 직무관련성이 높으므로 금품이나 선물을 절대 받을 수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교사가 같은 학교 교감선생님께 목적 없이 근무과정상 5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것, B교사가 예전 동료에게 승진 축하 선물로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보낸 것, C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두고 간 것으로 짐작되는 초콜렛과 음료수를 받은 것. 모두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 현장에서 어려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 법률이 계속 수정되고 입법예고안 또한 계속 제시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해당 법령을 확인 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아래 링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375&efYd=20191017#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6324호, 2019. 4. 16., 타법개정]

www.law.go.kr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136&efYd=20190101#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www.law.go.kr

 


주요 QnA

 

1. 교직원이 금품을 수수하면 무조건 처벌되는지, 가액 기준 이내면 괜찮은지?

- 위에도 말씀드렸듯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2. 현장학습이나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시설에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를 무료로 입장시키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인지?

- 학생의 지도 인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3. 학부모회 간부 등이 체육대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법 위반인지?

-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4.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법 위반인지?

- 지체 없이 반환 및 신고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학교법인 비상임 이사, 방과후과정 교사 및 강사, 퇴직교원, 기간제교사는 법 적용 대상인지?

- 학교법인 비상임이사와 기간제교사는 해당, 방과후교사 및 강사 중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나 퇴직교원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모두 법 적용 대상자입니다.

 

6. 교장이 부정청탁을 받고 담임교사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담임교사는 처벌 대상인지?

- 교장이 청탁을 받은 걸 알고도 담임교사가 직무 처리를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7. 미성년자인 학생을 위해 교사에게 부정청탁을 해도 제재 대상인지?

- 미성년자라도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입니다.

 

8. 교직원 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의 조치는?

-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9.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이기 때문입니다.

 

10.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한 경우 법 위반인지?

- 대부분 직무관련성이 없겠지만, 혹시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다면 허용될 수 없습니다.

 

11. 교직원 경조사비 한도가 10만원인데 15만원을 받았다면, 5만원을 돌려주면 되는지?

- 네, 돌려주면 됩니다. 다만 제공자가 가액 기준을 알면서도 15만원을 준 것이라면 제공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12.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제공되는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식사는 허용될 수 없는지?

- 위 사항은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허용 가능합니다.

 

13. 같은 학교 교사가 교감에게 또는 교감이 교장에게 청탁의 목적 없이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 법 위반인지?

- 위반이 아닙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 목적이면 3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식사도 제공하면 안 됩니다.

 

14.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또,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 사례금을 받는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연관성이 있는 외부강의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1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도 공직자와 같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지?

- 공직자는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 받게 됩니다. 학교와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되어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제한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직자 등과 동일하게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며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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