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변경)된 외부강의 신고 대상 및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근무하는 기관인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이 변경되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문은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691호였는데요. 도성훈 교육감님이 2020년 5월 18일에 승인하셨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제2항 본문 내용에서 본래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라도 신고를 하여야 했고, 신고는 외부강의를 하기 전에 미리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만 신고를 하면되고, 신고 시기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15조 제2항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현행)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 일 이내에 -'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정이유는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함과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요내용 정리

1.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변경 : 기존 모든 외부강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

2. 신고방법 변경 : 기존 사전 신고->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사후 신고

 

여기까지 인천시교육청의 내용이었으며 다른 타시도는 어떨지 궁굼해져서 공무원 행동강령 법을 찾아보았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법령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4. 7.>

③ 삭제  <2020. 4. 7.>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 9. 27.]
[시행일 : 2020. 5. 27.] 제15조


아하..! 법령자체가 바뀌었으니 다른 타시도도 동일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외부강의를 많이 나가시는 분들을 위한 굉장히 효율적인 개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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