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교 또는 시설(이하 “국외학교”라 한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국외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상응하는 국외의 시설 ② 재외공무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원연구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액급식비 입니다. 국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법령이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 같지만, 2020년 올해는 14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명절휴가비 입니다.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싶으신 분들은 굵은 글씨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녀학비 보조수당입니다. ① 초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해서는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재외공무원의 국외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공무원(교원) 수당 중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원기준으로만 보기 쉽게 작성하려고 했으나, 혹시 몰라 전체적인 공무원 내용을 적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입니다. 기준은 오늘인 2020년 6월 27일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에 보면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래는 별표 2입니다. 2번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정근수당을 우선 설명드린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