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만 62세 초과자를 계약제교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는지 ☞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은 만 62세 이하인 자를 채용하는 것이 원칙 ☞ 다만 5일간의 1차 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하인 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채용된 자가 계약 기간 도중에 만 65세를 초과하더라도 예정된 계약 만료일자 이전에 해임하지 않음 Q2. 계약제교원 채용 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 3일 이하 기간 동안 근무할 예정인 초단기 시간강사의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구비 생략 가능 Q3. 1년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는 기간제교원의 연가일수는? ☞ 기간제교원의 연가일수는 계약기간에 따라 아래 연가일수표대로 부여하며 계약기간 연가일수..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계약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과 복무 공통사항입니다. 대상 국, 공립 유, 초, 중등, 특수학교의 계약제 교원(사립학교는 준용) 임용 상한연령 교육공무원의 정년인 62세와 동일하지만, 2차에 걸친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 도중 65세를 초과한 경우라도 만료 이전에 해임되지는 않습니다. 임용권자 일반적으로 교장입니다. 임용의 제한 기간제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는 교원은 채용될 수 없습니다. 1. 금품수수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