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만 62세 초과자를 계약제교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는지 ☞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은 만 62세 이하인 자를 채용하는 것이 원칙 ☞ 다만 5일간의 1차 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하인 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채용된 자가 계약 기간 도중에 만 65세를 초과하더라도 예정된 계약 만료일자 이전에 해임하지 않음 Q2. 계약제교원 채용 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 3일 이하 기간 동안 근무할 예정인 초단기 시간강사의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구비 생략 가능 Q3. 1년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는 기간제교원의 연가일수는? ☞ 기간제교원의 연가일수는 계약기간에 따라 아래 연가일수표대로 부여하며 계약기간 연가일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
달지입니다. 앞의 포스팅에 이어 계약제교원 표준 계약서 예시를 가져와봤습니다. 계약제교원 표준계약서 예시 계약제교원 임용 계약서 (예시) 계약제교원을 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계약제교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임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소: 학교(원)장 (근로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임무) 계약제교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2.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3.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임용구분) “기간제교원”,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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