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시간제 근무 교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계약서 예시

달지입니다. 앞의 포스팅에 이어 계약제교원 표준 계약서 예시를 가져와봤습니다. 


계약제교원 표준계약서 예시

계약제교원 임용 계약서 (예시)

계약제교원을 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계약제교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임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소:                       학교(원)장
 (근로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임무) 계약제교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2.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3.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임용구분) “기간제교원”,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제5조(호봉 및 보수지급방법) ① “근로자”의 임금은 ○○호봉(또는 시간당 내지 일당        원)이며, 근무년수는(  년)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을 원천 징수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 전일 근무 가정 시 받을 수 있는 기본급과 수당액을 기준으로,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을 제외한 모든 수당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근로자”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 “근로자”가 사전 허가없이 무단 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⑥ 학교 휴업 기간의 보수는 지급한다.(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기타, “근로자”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되,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또, 본인의 사유로 중도에 계약 해지하여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직) ① “근로자”는 제3조에 규정된 계약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기간 종료 전에 사직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①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8조(근무시간) ① “근로자”는 1일 ○시간, 주○일을 근무하되 공휴일은 근무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 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관공서 근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휴가 등) ① “근로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연가, 공가 등 각종 휴가를 정규 교원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처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하되, 휴가일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규정된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제2항 및 제3항으로 정한다.(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 전일 근무 가정 시 부여되는 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연가기간은 총 ○일 이내로 한다.(단,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의 경우 총 ○일, ○시간 이내로 한다.)
  * 예) 1일 7시간 근무자 6개월 계약 시 → 총 6일, 42시간 이내
③ 병가기간은 총 ○일 이내로 한다.(단,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의 경우 총 ○일, ○시간 이내로 한다.)
④ “근로자”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연 180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휴가자의 보수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복무) ① “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서면 주의·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때
2. 복무 상 의무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서면 주의·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때
3. 부당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0조의4에 따른 임용의 제한 사유 및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5.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6. 계약제 임용 사유가 소멸된 경우(당해 휴직 교원이 조기 복직을 하거나 정규 교원으로 결원보충이 될 경우)
7.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성 관련 문제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경우
8.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서면 주의·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을 제외하고 퇴직일 이후 1개월 간 받을 수 있는 급여항목을 모두 지급한다.
제12조(연수)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반드시 15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6개월 이상 계약자만 적용 가능) 단, “근로자” 본인이 최근 4년 이내에 15시간 이상의 연수를 이수하였음을 이수증 등을 통해 증명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근무 평정) ① “사용자”는 계약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근무에 대하여 평정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평정에 동의한다. 
② “사용자”는 계약만료(해지) 7일 이내 평정을 실시하고 평정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타학교(기관)의 요청 시에는 평정 자료를 제공한다.
제14조(기타 임용 조건) ①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  주 소
                               학 교 장 


 “근로자” :  주 소         

                               성 명


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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