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내려왔는데요. Q&A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안녕하세요. 며칠 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불요불급한 외출이나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여 사람 간 접촉 최소화를 목표로 한 단계입니다. 현재 적용 중이며 기간은 20년 8월 19일부터 별도 해제 시 까지 입니다. 법적 근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에방조치) 제1항 제2호입니다. 주요 내용 먼저 10인 이상 옥외 집회 금지입니다. 인천기준 집회금지 기간은 8월 24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입니다. 집합, 모임, 행사의 경우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또는 공적 모임 모두 금지입니다. 예를 들어 전지회, 박람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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