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기준


안녕하세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내려왔는데요.

 

Q&A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하였음

 

Q2.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중대본 발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대상으로 함
  -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포함됨
○ 다만,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람

 

Q3.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과중되어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 

 

Q4.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됨
    ※ 단,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

 

Q5.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
  -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함

 

Q6.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Q7.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함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함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Q8.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나요?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님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상이하므로 유의 

 

Q9. 공원 산책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단,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

 

Q10.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 착용해야 하나요?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는 일정 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함

 

Q11. 흡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데, 흡연 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이 되나요?

○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되므로 흡연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됨
    *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의 흡연 시를 의미함
  - 단,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12.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함

 

Q13.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함

 

Q14.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음 (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9.10.) 참조)

 

Q15.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함

 

Q16. TV 등 방송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함
  -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17.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시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 되나요?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적인 사진 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음
  - 단,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하여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 가능

 

Q18.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받나요?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300만 원 

 

- 출처 : 중앙 방역대책본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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