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교사 A가 평가대상 기간 중에 ㉮학교에서 2개월 계약 후 2개월 근무,㉯학교에서 3개월 계약 후 3개월 근무한 경우, ㉮학교에서 2개월분, ㉯학교에서 3개월분 근무실적을 각각 평가한 후 성과상여금 각각 지급 ※ 기간제교사 A가 평가대상 기간 중에, 다른학교에서 1개월씩 2차례 계약하여 전체 계약기간과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인 경우도, 평가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에 해당되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 여러학교 근무 시 2개월 미만 근무 경력에 대한 합산은 지급 대상자가 합산을 원하는 근무기관에 공문 및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요청하며 대상 기관은 기존 평가 결과에 요청받은 추가 근무기간만을 반영하여 지급금액 계산 (예시) 기간제교사가 A학교 3개월, B학교 2개월, C학교 1개월 근무..
○ 지급 대상 : 평가 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및 퇴직한 기간제 교사(실근무기간 2개월 이상 근무, 계약기간 중 중도 퇴직자) 포함 ○ 지급 단위 : 개인성과급 100% ○ 지급기준액 : 2,635,100원 ( 2020년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6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 매년 4.1.자 교육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호봉을 구한 후 지급기준 금액에 반영 ○ 평가 대상 기간 : 2020.3.1. ~ 2021.2.28. ○ 평가 등급 : 3등급(S, A, B) ○ 평가 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공·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급을 지급 ○ 단위학교는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 평가 완료 ○ 지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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