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성과금 계산 방법 및 세부 기준(2021)
- Teacher&Edu
- 2021. 3. 28.
※ 기간제교사 A가 평가대상 기간 중에 ㉮학교에서 2개월 계약 후 2개월 근무,㉯학교에서 3개월 계약 후 3개월 근무한 경우, ㉮학교에서 2개월분, ㉯학교에서 3개월분 근무실적을 각각 평가한 후 성과상여금 각각 지급
※ 기간제교사 A가 평가대상 기간 중에, 다른학교에서 1개월씩 2차례 계약하여 전체 계약기간과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인 경우도, 평가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에 해당되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 여러학교 근무 시 2개월 미만 근무 경력에 대한 합산은 지급 대상자가 합산을 원하는 근무기관에 공문 및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요청하며 대상 기관은 기존 평가 결과에 요청받은 추가 근무기간만을 반영하여 지급금액 계산
(예시) 기간제교사가 A학교 3개월, B학교 2개월, C학교 1개월 근무의 경우
① A학교: 근무기간 3개월에 대한 평가 ⇨ 차등지급률 50% S등급 × 3/12
① B학교: 근무기간 2개월에 대한 평가 ⇨ 차등지급률 50% A등급 × 2/12
① C학교
- 대상 기간제교사에게 타기관 근무여부 확인(‘21.3.16.~3.17.)
- 타기관 근무경력이 있으므로 합산을 원하는 근무기관에 합산 신청할 것을 안내
② 기간제교사: 본인의 의사에 따라 A학교에 2개월 미만 경력(C학교 1개월) 합산 신청
③ C학교: 지급대상 제외
A학교: 기존 결과에 근무기간만 추가 반영 (차등지급률 50% S등급 × (3+1)/12)
지급액 계산방법
해당등급 지급액×(정상 근무 월수/12월)+해당등급 1개월 지급액×(계약시작 월의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 +해당 등급 1개월 지급액×(계약종료 월의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
◈ 지급금액 계산 방법(예시)
○ 기간제교사 K가 출산휴가를 대체하여 2020.3.11. ~ 6.7.까지 계약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 (1단계) 지급대상 여부 확인
∙ 계약 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지 확인한다. 이 때, 근무상황이 없으면 역에 의한 계산으로 2개월 이상에 해당되므로 지급 대상이 된다.
※ 휴가 등의 날짜 계산은 2개월 실근무 여부를 확인 시에만 적용하고, 지급 금액 계산을 할 때는 휴가 등의 날짜를 공제하지 않음
- (2단계) 지급 금액 계산
∙ 차등지급률 50%인 학교에서 K 기간제교사의 성과급 등급이 A라고 할 때,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차등지급률 50%, A등급인 경우 지급 기준액 : 2,419,560원
② 1개월 해당 금액 : 2,419,560원/12개월 = 201,630원
※ 금액 계산 시 1원 단위는 절사한다.
③ 정상근무 2개월(4월, 5월) 지급액 : 201,630원×2개월 = 403,260원
④ 계약시작 월(3월) 지급액 : 201,630원×21일/31일 = 136,580원
※ 31일 근무일수(3월) 중 21일 근무
⑤ 계약종료 월(6월) 지급액 : 201,630원×7일/30일 = 47,040원
※ 30일 근무일수(6월) 중 7일 근무
⑥ 총 지급금액 : ③+④+⑤ = 586,880원
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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