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교사 A가 평가대상 기간 중에 ㉮학교에서 2개월 계약 후 2개월 근무,㉯학교에서 3개월 계약 후 3개월 근무한 경우, ㉮학교에서 2개월분, ㉯학교에서 3개월분 근무실적을 각각 평가한 후 성과상여금 각각 지급 ※ 기간제교사 A가 평가대상 기간 중에, 다른학교에서 1개월씩 2차례 계약하여 전체 계약기간과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인 경우도, 평가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에 해당되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 여러학교 근무 시 2개월 미만 근무 경력에 대한 합산은 지급 대상자가 합산을 원하는 근무기관에 공문 및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요청하며 대상 기관은 기존 평가 결과에 요청받은 추가 근무기간만을 반영하여 지급금액 계산 (예시) 기간제교사가 A학교 3개월, B학교 2개월, C학교 1개월 근무..
○ 지급 대상 : 평가 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및 퇴직한 기간제 교사(실근무기간 2개월 이상 근무, 계약기간 중 중도 퇴직자) 포함 ○ 지급 단위 : 개인성과급 100% ○ 지급기준액 : 2,635,100원 ( 2020년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6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 매년 4.1.자 교육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호봉을 구한 후 지급기준 금액에 반영 ○ 평가 대상 기간 : 2020.3.1. ~ 2021.2.28. ○ 평가 등급 : 3등급(S, A, B) ○ 평가 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공·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급을 지급 ○ 단위학교는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 평가 완료 ○ 지급 시..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과상여금을 받게되는 절차와 지급근거, 금액,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과금은 교원의 수당 중 하나로, 매 년 다면평가위원회를 거친 결과를 토대로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2020학년도 기준이지만, 절차나 시기, 차등지급률 등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 목적 :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 도모 - 지급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의2,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지급 단위 등 ○ 지급 단위 : 개인성과급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