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임산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산부 육아휴직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 시행!(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개정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항, 근로기준법 제74조 9항 1. 본래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 가능하였지만,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중인 근로자(임산부)'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출생 이후 자..
안녕하세요. 최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육아휴직수당에서 한부모가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11조의3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 7호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휴직 가능하며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녀의 범위는 친생자와 양자도 포함, 이혼한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까지 포함됩니다.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가능합니다. 정확히 만 8세가 속하는 학기말까지 또는 초등학교 2학년말까지 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휴직 횟수는 관계 없이 총 3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