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감사 종류와 처분 요구 기준 및 종류
- Teacher&Edu
- 2020. 8. 28.
안녕하세요.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대상으로 주기적 또는 불시 감사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감사의 종류와 처분의 종류, 처분요구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종합감사 : 감사 대상기관의 교육, 학예에 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 사업, 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 처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 사업, 조직, 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5. 복무감사 : 감사 대상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처분의 종류
일반적인 자체감사에서 적용되는 처분요구 종류는 변상명령 / 징계, 문책요구 / 시정요구 / 주의요구(경고, 훈계) / 개선요구 / 권고 / 통보/ 고발의 8개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조치로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개선, 현지시정이 있으며 재정상 조치로는 변상, 추징, 환수, 환불, 감액, 재시공이 있으며 신분상 조치로는 징계, 고발, 훈계 주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조치로 구분될 때는 각 분류에서 중복 조치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처분 종류에 따른 내용
1. 변상명령·변상판정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 직원 등에대한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문책요구
-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의무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 국가공무원의 경우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 회수, 환급,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경고,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각 기관은 주의요구 사항을 처분대상 등에 따라 경고, 기관경고, 기관주의, 훈계 등으로 다양하게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선요구는 법령상, 행정상, 제도상 개선요구의 세 가지가 있음
@법령상 개선 : 법령이 불합리하거나 미비하여 관계규정의 폐지, 개정, 신설이 필요한 사항
@행정상 개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훈령, 규정, 예규, 고시 등이 불합리하거나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제도상 개선 : 공공기관(또는 기타 단체) 등의 자체규정 또는 운영제도 등이 불합리하거나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권고'는 감사결과 나타난 위법 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징계요구, 시정요구, 개선 요구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임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보'는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권고'보다는 자율성을 더 강조하는 사항이며 ① 일반적인 통보 ② 통보(시정완료) ③ 통보(인사자료) ④ 통보(비위) ⑤ 통보(모범사례)의 다섯 가지가 있음
8. 고발 :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형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현지 시정, 주의 조치 : 감사결과 적발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에서 시정, 주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
- 단순한 업무착오(스타일 수정)
- 자체 처리 중에 있는 사항
- 위법, 부당사항 중 내용이 경미한 사항
- 중요하지 않거나 이례적이 아닌 사항
처분 기준
1. 처분대상자의 고의, 과실, 비위 정도를 참작하되, 교육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감함
2. 부당함을 사전 발견하여 기관장이나 감독기관에 보고 또는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중요도나 조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 처분할 수 있음
3. 상급자가 위법, 부당한 사항을 시행토록 지시한 경우 이에 대하여 위법, 부당함을 충분히 제기하여 소명이 가능한 실무자에 대하여는 상급자 위주로 문책할 수 있음
4.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직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할 수 있음
5.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비위가 경합 될 경우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기준보다 높은 기준으로 처분할 수 있음
6. 신분상 처리만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행, 재정상 처분을 병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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