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유형 및 사례와 대처법(피해자와 가해자)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내에서 구성원들이 간과하기 쉬운 성희롱, 성추행 문제 유형과 대처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원이 학생에게 : 육체적 행위로는 교육, 지도 과정에서 친근감의 표시로 몸의 어느 한 부위를 만지는 행위, 복장을 지적하면서 지도봉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누르거나 의복의 일부를 들추는 행위, 친근감으로 학생에게 어깨나 팔 다리 등을 안마하거나 안마를 요청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언어적 행위로는 학생을 성적으로 연상되는 인물로 부르거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 평가를 하는 행위, 학생의 이성교제에 대해 '진도가 얼마나 나갔냐?' 등의 농담을 하는 행위,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시각적 행위로는 칠판에 음란한 그림이나 문구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행위, 컴퓨터나 SNS를 통해 음란한 사진, 그림, 영상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2. 교원이 교원에게 : 육체적 행위로는 노래방 등에서 노래를 강요하며 신체접촉을 하고 껴안으면서 춤을 추는 행위, 교직원 연수 등에서 이성의 숙소에 불쑥 침입하는 행위, '아들 같다, 딸 같다' 등 가족 같다며 안마를 요구하거나 흰머리를 뽑아 달라고 하는 등 신체 접촉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언어적 행위로는 회식자리에서 '술 좀 따라봐' 등 강요하는 행위, '어제 밤에 뭐했길래 피곤해 보여. 무리했나 봐?' 등 성적인 내용을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하는 행위, '골반이 커서 애 쉽게 낳겠어', '섹시하게 생겨서 처녀 때 남자들이 장난 아니었겠어' 등 외모에 대해 평가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시각적 행위로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노골적으로 계속 쳐다보는 행위, 컴퓨터나 SNS 등에 음란한 사진, 그림, 영상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 문자로 지나친 애정표현이나 불륜을 제안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3. 학생이 교원에게 : 육체적 행위로는 선생님에게 어깨동무나 팔짱은 끼는 등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선생님에게 '사귀자',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죽게다'는 등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거나 괴롭히는 행위, 질문하는 척 하면서 선생님의 신체 일부를 고의적으로 터치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언어적 행위로는 선생님에게 첫 키스나 첫 경험에 대해 말해달라는 행위, 얼굴은 별론데 몸매는 죽인다 등 외모에 대해 평가하는 행위, 교원의 성적 사생활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시각적 행위로는 벽면의 낙서나 대자보, 문건 등을 통해 선생님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행위, 휴대전화나 거울로 선생님 옷 속 등을 훔쳐보거나 촬영하는 행위, SNS를 통해 음란한 시각물을 보여주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4. 학생이 학생에게 : 육체적 행위로는 장난으로 입맞춤이나 포옹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뽀뽀하기', '여학생 눕혀 놓고 팔굽혀 펴기' 등 퇴폐적인 게임 벌칙을 강요하는 행위, 교제 중인 이성에게 스킨십을 시도했을 때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언어적 행위로는 음담패설이나 야한 농담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해 평가하는 행위, 개인의 성적 경험에 대한 질문이나 타인의 성적 경험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시각적 행위로는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사진이나 음란 동영상 등을 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시키거나 만지는 행위, SNS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 그림,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대처법을 피해자와 가해자로 구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자로 느껴질 경우 : 자신의 거부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의사 표시하고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 영향, 판단을 전달하고 사과 또는 재발방지 요구 표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의 정황을 정확하게 기록해 보관해두고 되도록이면 빨리 피해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피해 사실은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에게 알리거나 학교 내 성고충삼담원을 통한 공식적인 처리를 요구하도록 합니다.

 

2.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 상대가 자신의 언행에 거절하거나 거부감을 보일 떄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하는 이야기를 하는 등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해 보복하거나 야단치거나 화내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즉각 이행하고 합당한 징계가 이뤄질 때는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혼자 참지말고 주변에 도움을 즉각 요청하시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나의 작은 농담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며 조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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