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 Hobby/Information
- 2020. 8. 28.
안녕하세요.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재확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인천시민과 지역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 상시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였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항의 제2의 4호입니다.
적용대상
인천의 모든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입니다.
적용장소
1. 실내(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에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할 것(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2.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여야 함.
적용기간
2020.8.20.(목) 15:00 ~ 별도 해제 시까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 처분
(계도기간 ~ 2020.10.12.) / (시행 2020.10.13.)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Hobby >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Q&A (0) | 2020.09.03 |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임대주택의 운영과 영향 (0) | 2020.08.28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구체적인 내용(수도권 및 인천 기준) (0) | 2020.08.26 |
24절기 전체 정리, 절기는 '양력' (0) | 2020.08.09 |
이지웰 복지포인트 전통시장포인트까지 올해분 모두 사용 완료! (0) | 2020.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