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임대주택의 운영과 영향

 

안녕하세요. 지난 2020년 7월 31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임대주택의 운영방법도 변경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1.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 6~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간 보장. 이때 입주조건(임대주택 소재지 내 무주택 공무원)을 미 충족할 경우 재계약 불가

2. 임대료 상한 : 계약 갱신시 임대료의 증액 상한은 5%로 하되, 지자체가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함

 

갱신 방법

계약갱신을 희망하는 거주자의 경우 공단 홈페이지(고객지원시스템)를 통해 시한 내 재계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2020.09.01부터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임대주택 운영에서의 영향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신설로 임대주택 신규 입주세대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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