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인사관리 주요 감사사례(교육부, 교육청, 학교)
- Teacher&Edu
- 2020. 8. 28.
안녕하세요 ! 이전 감사 종류 포스팅에 이어 복무와 인사관리 분야에서의 주요 감사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모두 실제 사례이며 특정 교육청, 학교 이름은 블라인드 처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관리
- 징계처분자 근무성적 평정 부당
▶ ’불문경고’ 처분된 소속직원 2명의 근무성적을 하향 평정하지 않고 상향평정
- 징계 처분자 호봉 재획정 부적정
▶ 징계 처분 받은 소속직원에 대한 호봉 재획정 오류로 보수 과오 지급
- 징계처분자 승진부적정
▶ 견책처분을 받아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승진 임용
-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기준 적용 부적정
▶ 음주운전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당시 규정(감봉~정직)보다 가벼운 징계(견책) 의결
- 지방공무원 질병휴직 사용 부적정
▶ 지방공무원이 질병휴직 소멸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다른 휴직으로 변경하거나 복직하지 아니하고, 급여 과다 수령
- 지방공무원 징계 혐의자 승진임용 부적정
▶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대상자 3명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징계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
- 교원 징계처리 부적정
▶ 징계 감경대상이 아닌 음주운전 벌금처분으로 경징계 요구된 ○○초등학교 교사 ○○○에 대하여 상훈 감경하여 ‘불문경고’ 의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해당 교육장은 심사 및 재심사 미청구
- 교육공무원 겸직 등 부당
▶ ○○고등학교 교사 ○○○ 등 8명이 겸직허가 또는 근무상황 사전 결재 없이 외부강의 실시
- 교육감 출장비 중복 수령 및 외부강의 사전 미신고
▶ 2011. 3.부터 2015. 2.까지 ○○○교육연수원에서 15차례 강의를 실시하고 합계 580천원의 여비를 중복 수령 및 2010. 9.부터 2014. 10.까지 4차례(강의료 1,338천원) 실시한 외부강의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2015. 3. 교육부 종합감사 중에 일괄 신고
- 교원복무 부당
▶ 주식투자 실패 후 채무관계가 악화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간병휴직을 사용
- 교육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사항 처리 부적정
▶ 수사기관이 통보한 교육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사항에 대하여 징계의결하지 않고 자체 경고처분
- 사립교원 의원면직 처리 부당
▶ 11개 법인은 교원 11명의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를 감사원 등에 未확인하고 면직 처리
- 교원 징계의결 부적정
▶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징계 의결 요구된 교감 1명을 ‘불문’으로 의결
- 교육청 내부문서 대외유출
▶ 비공개대상 정보인 “○○학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문서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외부 유출하여 언론보도 등 물의 야기
▶“학교법인 ○○학원 재산처분 관련 민원조사결과” 결재 전 초안을 유출하여 물의 야기
- 지방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등
▶ ‘사학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세미나에 무단 외출 참석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과 정부비판을 하고, 감사 처리 중에 감사내용을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품위손상 및 정치적 중립 위배
- 법률고문 위촉 등 소송업무 처리 부당
▶ 2011. 3. 1.부터 2011. 10. 11.까지 위촉된 법률고문 8명중 6명의 변호사를 감사관 소속 “○○○○모임” 변호사로 위촉함
- 교원 직무연수 이수 부적정
▶ 직무연수과정 중 출장으로 인해 연수이수를 위한 출석률(80%)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교원 18명 연수 이수증 발급
-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소홀
▶ 유치원에 근무할 수 없는 외국강사를 고용하고 고액 유치원비 (월125만원)를 받아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업무처리 부적정
▶ 명예퇴직 수당 환수 규정을 두지 않아 지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한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미환수
- 정년초과 무보수 근무 교장 사립연금 자격 유지 부적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수를 받지 않은 정년 초과자 1명이 연금 자격 유지하면서 연금 및 재해보상 기관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납부하고 국가가 연금부담금 부담
복무
- 복무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잘못 허가
→ 연가사유인 친지방문, 개인용무, 여행, 성묘준비 등을 검토없이 그대로 허가
▶ 연간 병가 누계 일수가 6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진단서 미징구
▶ 병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고 승인·처리하였고, 법정 병가일수 60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승인
▶ 소속기관장 허가 없이 무단결근
▶ 기관장 연가‧병가‧특별휴가‧공가를 실시하면서 상급기관의 미허가 출·퇴근 시간 미준수
▶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로서 수사기관 등에 출석하면서 공가로 처리하지 않고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하였음
▶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임차차량으로 관내 기관을 방문하는 일정을 추진하면서 교직원의 근무상황을 처리하지 않았음
▶ 방학기간 동안 근무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실시하면서 근무상황부에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음
▶ 관내 출장에 대한 출장비를 지급하면서 공용차량에 준하는 임차한 전세버스 또는 셔틀버스 등을 이용하였는데도 출장비 1만원을 감액하지 않았음
▶ 공가사유가 아닌 재검진(확진검사)을 사유로 공가를 사용함
- 교원 대학 출강 복무처리 부적정
▶ 교원 19명이 대학 출강시 복무를 출장처리 하거나 근무상황에 미기재
- 공무원 겸직허가 부적정
▶ 외부강의 등을 하면서 복무상황을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로 처리
▶ 외부강의 및 겸직허가 신고없이 강의 출강
▶ 출강을 위해 이동시간이 필요함에도 해당 출강일에 연가 및 조퇴 등 미실시
- 음주측정 불응자 징계 부적정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면허취소’ 및 ‘구약식(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은 징계의결요구자(경징계)에 대하여 징계양정 기준인 ‘감봉’과 달리 ‘견책’으로 의결
- 의원면직 및 명예퇴직 처리 부적정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청 소속 직원 23명의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제한대상 해당 여부를 조회․확인하지 않거나, 일부 조회기관을 거치지 아니한 채 면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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