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사례(공공기관, 공무원)
- Teacher&Edu
- 2020. 9. 30.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공공기관 갑질 사례 모음집입니다.
▶기관장 A는 직원에게 관리자 전용주차 공간을 지정·운영토록하고, 인격 모독성 발언과 과도한 질책 및 비난을 하였으며, 물품 구입 시 신청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담당 직원에게 특정물품을 선정하도록 지시하였음
- 처분 : 감봉 2월 /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실장 B는 직원들을 상대로 B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무상황부를 미리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수당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직원들에게 前 기관장의 연대채무보증금 OO만원을 부담하게 한 후 이에 따른 개인 손해액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충당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영양사로 하여금 급식용 쌀과 반찬을 가져오게 하여 이를 취득(횡령) 하였음
- 처분 : 해임 및 형사 고발 조치 /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서장 C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구입하는 기념품 품목·수량·가격 등의 결정에 개입하여 특정업체에서 기념품을 구매토록 하고, 그 기념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였음
- 처분 : 견책 /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담당자 D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을 외부에서 개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케 하고, 해당 학생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보호자로부터 4회에 걸쳐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았음
- 처분 : 정직 3월 /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서장 E는 직원을 상대로 업무지시를 하면서 반말을 사용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폭언을 하고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회식을 퇴근한 직원에게도 연락하여 참석하게 하였음
- 처분 : 정직 2월 / 비인격적 대우, 기타
▶직원 3명은 사회복무요원을 상대로 개인적인 은행사무, 물건 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수차례 지시하였음
- 처분 : 주의 / 사적 이익 요구
▶팀장 F는 하급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언,욕설,인격비하 발연 등을 하였고, 공과금 대납, 개인물품 구매 대행, 온라인 교육 대리수강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지시하였으며, 업무시간 외에 저녁식사 자리에 여직원을 불러내어 성희롱 발언을 하고 휴일에도 연락하여 폭언을 하였음
- 처분 : 파면 / 비인격적 대우, 사적 이익 요구, 기타
▶전문경력관 G는 유급강사에게 “나하고 친해야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아니면 도중에라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수시로 하였음
- 처분 : 감봉 1월 / 부당한 인사
▶주임 H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퇴사하라고 하면서 해당 직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을 공식화하려 하고, 다른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에도 부정적인 언행을 보였으며,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H의 사적인 외부 강의를 위한 시험지 채점 및 논문 작성 등을 대신하도록 지시하였음
- 처분 : 정직 3월 / 부당한 인사, 사적 이익 요구
▶실장 J는 교육중인 전공의들을 상대로 “너는 평생 지방대 출신이다”라고 하고, 평소에도 전공의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언, 성적 언동을 반복하였음
- 처분 : 정직 3월 / 비인격적 대우
▶직원 K는 공무직 직원을 상대로 업무용 가방 관리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쥐어 때릴듯한 행동을 하고, “네가 쳐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네가 하는 일이 머 있는데?라고 하는 등의 폭력적인 언행을 하였음
- 처분 : 정직 1월 / 비인격적 대우
▶기관장 L은 직원을 상대로 회식중 ”쓸모도 없는 네가 왜 여기 있는데...“라고 하고,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의 어깨 등을 두세 차례 만지는 등 신체 일부를 불필요하게 접촉하였음
- 처분 : 경징계 / 비인격적 대우
▶선임직원 M은 직원을 상대로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이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회사를 다니려고 하느냐?“는 등 수차례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였음
- 처분 : 경고 / 비인격적 대우
▶팀장 N은 회사의 협업공간을 구축하면서 상주인력 인건비 등 운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수행기관들을 상대로 협약상 근거 없이 수행기관의 직원들을 주 1회 협업공간에 상주하여 근무하도록 요구하였음
- 처분 : 견책 / 기관 이기주의
▶교수 P는 학생을 상대로 “머저리 같은 놈”,“(지각학생에게) 시간 개념이 없는 놈은 내 수업을 들을 자격이 없으니 나가”라는 동의 발언을 하고, 국가근로장학생을 상대로 근로시간 이후인 야간에 모의고사 답안 채점을 지시하거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음
- 처분 : 견책 / 비인격적 대우, 사적 이익 요구, 업무상 불이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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