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타시도 전출 신청! 우선순위 올리기(feat. 타시도 전출 교환근무 전국 교사망)
- Teacher&Edu
- 2020. 10. 12.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D
저는 내년 4월 결혼예정인 예비신부이고 저희 예비부부는 교사 부부입니다. 남자친구는 서울 중등 전문교과 교사이고, 저는 인천에 재직 중인 비교과교사죠! 요즘 한창 타시도 전출 교환근무 전국 교사망 다음 카페가 시끌벅적하죠? 저희도 카페를 통해 정보를 모으며 타시도 전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타시도 전출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비록 남자친구와 제가 같은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가정을 꾸리고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같은 지역이면 좋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연애하면서 나온 얘기가
"그래서 누가 가?"ㅋㅋㅋㅋㅋ
->내가 가려면 내 과목은 재임용봐야해...
->반면 남자친구가 오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어!"
결론은 인천에서 서울로 재임용을 보느니, 서울에서 인천으로 타시도 전출을 시도해 보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죠. 남자친구가 전문교과이니만큼, 해당 과목 인원이 많지 않아서 위험성은 조금 있겠지만요.
처음에 카페에 글을 올렸던 건 3월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 XX과목 전출 희망합니다. 인천에서 서울 오실 XX교과 선생님 댓글 주세요" 그런데 바로 댓글이 달리더라는 겁니다. 웬걸 남자친구가 알고 있는 선생님인 겁니다..ㅋㅋ 그 동료 선생님을 통해, 작년에 해당 교과에서 인천에서 서울 신청은 몇 분 있었지만, 서울에서 인천으로 신청한 교사분은 한 분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속으로 "아 이건 100%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막상 전출 신청 기간이 되니.. 불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부부별거' 기간 늘리기!
아마 타시도 전출을 도전하는 분들이라면 해당 교육청에서 공문을 통해 계획서를 확인하셨을 텐데요. 저는 서울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
1. 대상: 타시·도 교육청으로 교류[전출입, 파견(교환)]를 희망하는 공립 유․초․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 교원(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 포함) ※교(원)장·교(원)감 제외
2. 방법: 시·도 교육청간 교류 인원이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1:1 동수교류(학교급별․직급별․교사 자격별) 원칙
※ 단, 교육부의 교원 시·도 교류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다자간 교류 및 교원수급 등을 고려하여 시․도 교육감 간의 합의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 중학교 교육과정이 통합교과로 구성된 점을 감안,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사회 (공통사회, 일반사회, 역사, 지리), 과학(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기술․공업계(기계, 전자, 전기, 기술 등)는 통합교과로 처리할 수도 있음(단, 기술․공업계 교과의 경우 공업계 전문 교과 수급을 고려하여 판단)
※ 특수는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통합교과로 처리할 수도 있음
3. 시행: 본 추진계획에 의거 시·도 교류 희망자 신청을 받아 2021.3.1.자로 시행
전출 기준 및 순위
전출 대상자 1순위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를 부양하는 교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있다 하더라도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2순위에 바로 '부부별거'가 해당되죠. 실제로 카페 내에서도 가장 문의가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로 급하게 10월 중 혼인신고를 하고 타시도 교류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할지라도, 혼인신고가 적용되는 날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이 별거기간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 본인과 배우자의 거주지는 증빙서류인 주민등록초본으로 별거 사실이 증명되고요. 만약 경합되는 경우라면 위 표에 의해 부부교원이 좀 더 유리해지겠죠?
전출제한조건
가. 신규임용 및 사립교사의 공립학교 특별채용 후 실근무 경력 1년 미만인 교원
나. 타시ㆍ도에서 전입 후 실근무 경력 1년 미만인 교원
※ 단, 서울 전입 직전 근무지역에 인접한 광역시로 재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서울 전입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함(예: 경북→서울→대구)
다. 휴직, 파견 근무 중인 교원
※ 단, 2021.3.1.자 이전 복직(복귀)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라. 특별연수로 국내외 연수기관에 파견되어 연수하고 복귀한 후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학습연구년, 서울교육연구년, 서울대·교원대 대학원 파견, 문부과학성초청 연수, 영어교사심화연수, 수학과학 우수교사 연수 등)
마. 불성실 근무 및 부적응 교원
바. 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자, 징계대상자 및 징계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교원
사. 정년 잔여 6개월 이하인 교원
아. 전출 희망 시ㆍ도의 전입 배제 조건에 해당되는 교원
자. 2019.3.1.자, 2020.3.1.자 시·도 교류 시, 신청서(전출·파견 등) 제출 후 중도 포기한 교원
차.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시행
->모든 내용은 서울 기준이므로 각 시도교육청의 타시도 교류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저희처럼 '부부별거'인 경우 공통 서류 외에 배우자인 저의 재직증명서와 남자친구와 저의 주민등록초본이 요구되는데요. 이 두 가지 서류로 서로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과 배우자인 제가 인천에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타시도 전출 교사망 카페에서는 예를 들어 전출 가려는 지역과 배우자가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로 같은데, 배우자의 직장은 해당 지역이 아닌 경우, 어떻게 별거기간이 산정되는지 등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직장과 거주지가 모두 같으면 좋겠지만 전출하려는 분들은 나름 다 속사정이 있으니, 여러가지 상황이 있는 건 당연하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궁금한 사항에 대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려거든 교육청 담당부서에 여쭤보심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럼 포스팅 마치며, 우리모두 타시도 전출이 성공하길 기원합시다. 물론 그 전에 저는 혼인신고부터 해야겠지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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