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퇴직금과 중도 계약 해지, 업무분장 유의사항
- Teacher&Edu
- 2020. 10. 5.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의 퇴직금과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리고 업무분장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간?
근로기준법 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즉 동일 학교에서 근무했던 기간 중 퇴직 정산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며,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무기간이 단절된 경우는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 계약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최근 3년 이내 기간만 산정됩니다. 또 근무기간이 단절 없이 동일 학교에서 3년 이상인 경우라면 그 3년을 초과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기간제교원 경력과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경력이 혼재하는 경우, 퇴직 정산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며,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퇴직금은 지급 이후라면 산정 기준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30일분 x 계속근로년수 입니다.
월정임금과 비월정임금은?
월정임금으로는 기본급, 정근수당가산금, 시간외수당(정액분), 교직수당, 교원보전수당, 정액급식비, 기본연구비, 학생지도비 등이며 비월정임금으로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성과상여금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퇴직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마도) 월정임금과 비월정임금 모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임용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하는 경우?
학교측에서 계약제 교원에 대하여 중도해지할 경우 계약 해지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그 밖의 처리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26조(해고의 예고) 및 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해지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수당)을 계약제 교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미만 근무한 자는 해당 없음)
반면 계약제 교원이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본래 휴직 중인 교원이 조기 복직을 하거나 정규 교원으로 결원 보충이 될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업무 태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의무 위반, 부당한 방법으로의 채용,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성 관련 문제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제교원 업무분장 관련 유의사항
교육부 교원정책과의 2019년 12월 9일 자 공문 내용에 있던 내용입니다. 채용 기관에서는 담임 배정 시 정규 교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학기 중 담임이 공석이 되는 경우 정규 교원인 부담임 또는 복수담임교사가 승계하도록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기간제교원에게 담임 배정 시 업무 숙련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 또는 희망자에게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채용 기관에서는 기간제교원에게 업무 분장 시 책임이 무거운 감독적 업무를 맡기지 않도록 하며(주관적이긴 합니다만..) 정규 교원에 비해 불합리한 업무를 분담하지 않도록(구체적이지가 않네요..) 노력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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