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
- Hobby/Information
- 2020. 11. 19.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해 이제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가 나오기도 하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지,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먼저 마스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상'으로는
만 14세 미만 또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1.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거나
2.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3.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대표적으로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말합니다.
1.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2.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 탕 안에 있을 때
3.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4.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5.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 통역을 할 때
6.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때
7.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8.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9.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10.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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