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 작성방법, 준비물, 처리기간(혼자도 가능!)
- Hobby/Information
- 2020. 11. 5.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지난번 예비신랑의 타시도 전출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며 포스팅을 마무리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포스팅 다음날 바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후딱! 제출하고 왔답니다.
당연하게도 아직 결혼 전인지라 별거중이기에 함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러 갈 상황이 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저 혼자 제출하고 왔답니다~_~ 꼭 둘이 같이 가지 않아도 한 명만 가도 되더라고요?! 다만 두 사람의 신분증은 필요했습니다.
저는 혼인신고서를 집에서 작성 후, 집 근처 구청에 제출했는데요.
제출할 때 들고 갈 서류는 혼인신고서 1장뿐이며 추가로 부부의 신분증 2개만 있으면 됩니다.
혼인신고서 작성순서(과정)
1. 두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제출용은 아니고 참고만 하는 용도입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 인터넷에 '가족관계증명서' 검색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서 작성
먼저 예비신랑과 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았습니다. 인쇄를 하지 못한다면 인쇄창에서 프린터를 PDF로 클릭하여 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옮겨 적기용이므로 사실상 뽑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후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토대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줍니다. 저는 수기로 적어야 할 것 같아서 뽑아서 적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서명란 제외하고 타이핑을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우선 자세한 작성방법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저는 제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 혼인 당사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이 때 본(한자)과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참고로 적습니다.
2. 부모 정보에서는 각 부모님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보통 자녀의 등록기준지와 같습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하지 않은 이상 거의 같다고 보면 됨)를 적어줍니다.
3.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는 국제결혼을 한 경우에만 해당
4. 아내의 성을 자녀의 성으로 할 경우에는 '예', 아니라면 '아니오'에 체크
5. 근친혼 여부는 당연히 '아니오'여야 합니다.
6. 특이사항이 없다면 빈칸입니다.(작성방법 참조)
7. 증인은 부모님, 지인, 형제 등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아내쪽이든 남편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부모님 서명을 받아야 하므로 증인으로도 부모님을 적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8. 동의자는 남편과 아내 각 부모님의 서명을 받습니다. ※후견인은 미성년자가 결혼한 경우에만 작성
9. 신고인 출석여부는 그대로 둡니다.
10. 제출인이 신고인(남편 또는 아내)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후 간단한 인구동향조사를 완료하면 끝!
이렇게 작성한 소중한 혼인신고서 + 남편과 아내의 신분증을 가지고 집 근처 구청 또는 시청으로 향합니다(동사무소는 안됨!!)
저는 집 근처 구청의 민원과 - 가족관계 통합 민원과에 제출했는데요.
제출 후 조금 기다리니 직원분이 입력이 완료 되었다며, 처리는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히 이틀 후에 혼인신고서가 처리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분이 접수증을 출력해 주셨는데, 급하게 혼인을 증명해야 할 때 필요한 서류 같았습니다.
혼인신고가 처리되었다고 문자를 받은 후 예비신랑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해 보았는데요. 제가 마지막 줄에 '배우자'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신기신기ㅎㅎ)
참, 혼인이 시작되는 날짜는 혼인신고서가 처리된 날짜가 아닌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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