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신고가능여부?(과태료 부과 가능여부)
- Hobby/Information
- 2020. 11. 24.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고 특히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일상 속에 이미 스며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뉴스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있는 시민에게 역무원이 착용을 권고하지만 착용하지 않아 몸싸움이 일어나거나 시민 대 시민으로도 "네가 뭔데 착용하라고 하느냐"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내용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래도) 가끔 대중교통이나 실내에서 오랜 시간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있는 (정말 민폐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신고를 하고 싶어 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미착용인 사람들을 신고 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출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입니다.
Q.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 또는 제보(일명 마스크 파파라치)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국민들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임
※신고 또는 제보 창구 운영 여부는 향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단속 주체인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크가 의무화된 시점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과정은?
Q1.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는 시설의 소관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
즉, 공무원이 단속합니다.
Q2.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함
Q3.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1)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2)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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