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 기재 방안
- Teacher&Edu
- 2021. 1. 2.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지금 한창 생기부 작성들 하고 계실 텐데요.
대면 수업인 등교 수업에 비해 온라인 원격수업도 많았던 2020년.
학생들을 직접 봐야 어떤 친구인지 알 수 있는데.. 온라인 활동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서술형 항목 기재 방안에 대한 참고사항을 안내해주더군요.
목적
학생평가 부담 완화, 쌍방향 수업 확대 등 관찰 기회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찰 기회를 확보하지 못한 학생의 기재 방안 마련 필요
항목별 기재 방안
<기본원칙>
◦ (교과 세특)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재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자유학기 전 교과, 고등학교 기초・탐구교과(군) 필수 기재
* 그 외 과목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력 대상 범위 기재 가능
※ 원격수업 기간 중 직접 관찰하지 못한 과제물 내용은 기재하지 않되, 등교수업 시 해당 과제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 경우 등교수업에서 관찰한 내용은 기재 가능
◦ (창체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포함)이 학년도 단위로 운영‧기재되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수업시간 확보하고, 창‧체 특기사항에 정량적 기록과 정성적 평가 모두 기재
※ 정량적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내용을 모두 포함(교사 관찰여부와 무관)하여 기재하고, 정성적 기록은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에 한하여 기재 가능
- (초등)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통합(진로활동은 별도)하여 기재, (중등)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영역별로 기재
※ 학교 교육과정 상 편성되지 않은 영역 특기사항 미기재. 단,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재
- (학교스포츠클럽) 학생이 활동한 학교스포츠클럽명과 활동시간, 특기사항* 기재
* 중3, 고3 학생 중 학교스포츠클럽명 단위로 17시간 이상 활동한 학생
◦ (자유학기 활동상황) 교과 및 창체의 기재 방안에 준하여 영역별 특기사항 기재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교사가 대면 및 비대면으로 실시한 상담 내용 및 교사의 관찰‧평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기재
<상황별 기재 방안>
◦ (관찰 내용 확보) 등교수업 및 관찰 가능 원격수업에 참여(1차시 이상)한 경우, 해당 내용을 근거로 관찰 내용 기재
◦ (관찰 내용 미 확보) 등교수업 및 쌍방향 수업 등 관찰 가능한 수업에 모두 불참한 학생(고위험군 학생 및 가정학습 신청자 등 장기 미등교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특기사항(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
⇒ (기재 내용) 코로나19로 원격수업에 참여함. 출석인정 결석 등으로 인한 등교수업 미 참여로 특이사항 없음.
※ 창‧체의 경우,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정량기록 병기 가능
※ 초등의 경우, 안내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별도 적용이 가능함
◦ (전체 미 참여) 위탁, 장기결석 등으로 특정 교과 또는 창체 영역의 편성시간 전체를 참여하지 않은 경우 각 항목의 기재 방법 준수
※ 단, 특수교육대상자를 암시하는 ‘개별화교육’은 ‘순회교육’으로 변경하여 입력
- 각 과목* 또는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기재, 위탁교육기관의 활동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 전송자료 입력
* 초등학교, 중학교(자유학기제 이수 과목), 고등학교 기초‧탐구 교과(군) 해당
** 창체 전 영역(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포함), 자유학기활동 전 영역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후, 활동 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동아리활동’란에 미입력
◦ (행‧특) 등교수업에 학생이 모두 불참한 경우, 교사가 비대면(유선 포함)으로 상담하거나 관찰‧평가한 내용 기재
※ 실시간 조‧종례 시 관찰 내용 포함 가능
유의사항
◦ 교육부 훈령 제348호(학교생활기록 및 관리지침)와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창‧체 전 영역 특기사항 및 행‧특, 초‧중(자유학기)(전 교과)‧고(기초 및 탐구교과(군))의 교과세특 필수 기재 규정은 유지
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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