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연말정산 하는법, 환급금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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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나이스 연말정산 입력방법, 순서 정리!

작년 연말정산 시기에 연말정산 하는법을 포스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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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1년도에 작성한 것이며,
위의 링크는 2022년도 포스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습니다!_!

저도 내일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려 하는데요. 나이스에서 작업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맘때쯤 우리는 공지사항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위의 설명을 조금 더 쉽게 다시 요약하자면,
(임용 전 근무지가 없고 부양가족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pdf 한 번에 내려받기한 후(20일 이후)
2. 해당 파일을 나이스에 업로드하기
3. 국세청(pdf파일)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의료비, 기부금, 연금, 월세 명세서 나이스에 따로 등록하기
4. 나이스 연말정산 탭 메뉴들 검토하기(?!)

출력 및 제출물
: 근로소득공제신고서(국세청에 없었던 자료는 영수증과 나이스 명세서 출력) + 등본 + pdf + 확인서(학교 서식, 붙임)



나이스에 등록해야 할 자료들


pdf 다운로드를 했다는 가정하에 바로 나이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메뉴 - 연말정산 탭을 클릭하시면,


총 7개의 세부 메뉴들이 있죠?


가장먼저 '근로소득확인'을 클릭하여 본인이 올해 얼마의 소득이 있었는지 감상하도록 합니다.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이건 미리 말씀드리지만 급여담당자가 입력하는 화면이므로 조회 불가, 어차피 클릭할 일은 없습니다.

다시 두번째 메뉴인 '정산공제자료등록'으로 옵니다. 조회를 누르면 ..
나오시나요? 안 나오시나요? (응??)
제가 pdf 업로드를 한 이후에 이 화면 조회를 눌렀어서 바로 조회가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 놓치는 부분.. 세대주 부분이 처음에는 전원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세대원이면 꼭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회 안되면 우선 pdf 업로드를 하고서라도 꼭 확인해주세요.

이제 pdf업로드 화면으로 옵니다.

'찾기'를 클릭하여 다운받아놓은 국세청 자료를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파일 클릭하고 열기.



안전하지 않은 파일이라면서 계속 진행하시겠냐고 묻는데 ㅇㅇ 확인을 눌러줍니다.



해당 파일이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등록을 눌러줍니다.
(근데 왜 등록 버튼이 비활성화된 걸로 보일까요? 아무튼 전 클릭했습니다.)


최종으로 등록 확인을 눌러줍니다.


위와 같은 팝업이 떠야 완벽하게 pdf파일이 입력된 것입니다.



이후에는 국세청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본인의 공제 내역을 등록합니다. 만약 없다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국세청에는 신용카드 등 증거가 있는 자료라면 등록이 거의 되어있지만, 현금이나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등록이 안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청약의 경우 최초 1회 은행에 공제 등록을 해야 하니 이런 부분을 본인이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기부금이 있어 해당 단체를 통해 영수증을 받아 따로 등록작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이스 등록 완료입니다.

출력물


기본적으로 등본과 학교 서식에 의거한 확인서(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는 생겼더군요.) 그리고 pdf파일 총 세 가지가 있으며,

나이스에서 따로 뽑으셔야 할 출력물은..



우선 소득공제신고서를 출력하는데, 총 4~5장입니다.
출력 후 마지막장에는 O, X 체크할 부분과 서명란이 있으니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명세서 중 수기로 등록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탭에서 나이스 자체 명세서 자료 출력 +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끝 !_!

환급금 확인하는 방법

나이스에서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의 자료를 모두 입력 후,

1. 정산공제자료등록의 세액공제/명세 탭에서 확인

2. 역시 정산공제자료등록의 원천징수영수증 탭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액 앞에 -가 붙는다는 것은 돌려받는다는 것(환급)이고, 그 반대는 더 내야 한다는 것(뱉어낸다고도 합니다)입니다.
돌려받거나 뱉어내는 금액의 계산방법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주시면 됩니다.

과연 당신의 차 감 징 수 세 액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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