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 및 복무 처리

안녕하세요.

 

교원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복무 처리 원칙은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라고 합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의 백신 계획을 보시면,

이미 지난 4월 특수교육 종사자 및 보건교사는 모두 접종을 마친 상태이며

6월 중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의 백신 접종 예정.

그리고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3분기인 7~9월 중에 중, 고등학교 교사들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됩니다.

 

 


아래는 백신 접종 후 복무관련 세부사항입니다.

 

가.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 부여
* 접종기관으로 이동·복귀 시간, 접종에 소요되는 시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 관찰 시간(15~30분), 이상반응 발생 등 필요시 휴식시간 등 포함
☞(예시 1) 백신 접종을 위해 오전 4시간 공가(8:30~12:30)를 상신하고 보건소에 다녀와 이상반응이 없어 학교에 복귀하였으나 약 3시경부터 발열, 두통 등 이상반응 발생
→ 3시부터 퇴근시간까지 추가 공가처리 후 귀가
☞(예시 2) 백신 접종을 위해 오전 4시간 공가(8:30~12:30)를 상신하고 보건소에 갔으나 접종 직후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이 발생해 의료진 도움이 필요한 경우
→ 12:30 부터 추가로 필요한 시간까지 추가 공가처리(복무 대리신청)

나. 접종 다음날: 이상반응으로 휴가 신청한 교원에 '병가' 부여
☞(예시)백신 접종 다음날 이상반응으로 병가 신청한 교원이 연간 법정 병가 일수(60일)를 다 사용한 경우 → 연가처리

다. 접종 2일차 이후: 기존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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