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산 혜택] 출산 지원금, 영아수당 신설, 아동수당 확대
- Hobby/Information
- 2021. 12. 6.
2022년 1월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자세한 사항은 위 첨부파일 참고 바라며
이 포스팅에서는 위 내용을 더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 신설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200만 원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 이 바우처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임신 바우처로 보유하고 있던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받으며,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3월생의 경우는 2022년 4월~2023년 3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바우처는 유흥업소나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 영아수당 신설
-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게됩니다.
-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수당입니다.
- 따라서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됩니다.
- 영아수당(현금)은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현금이 50만 원으로 같아집니다.
3.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 2022년 1월부터는 매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을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서 만 8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로 확대됩니다.
-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정리
- 위의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2022년도 출생아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청서를 한꺼번에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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