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이해(실제 판례 및 사례 Q&A)
- Teacher&Edu
- 2020. 8. 28.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청탁금지법 실제 판례 및 사례 QnA를 통해 청탁금지법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D
청탁금지법 판례 모음
1.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판례
-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된 작품의 공연제작사 대표이사가 공연장 소속 공무원 2인에게 1인당 4만 9천원 상당의 식사 제공
- 군부대 내에서 노래방 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이 민간인 출입의 관리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 전기공사 업체 소속사원이 공공기관 사옥 내선 전기공사를 시행한 후, 해당 사옥 관리자의 책상에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두고 간 사안
- ◇◇지원 관내 변호사가 △△식당에서 위 지원 소속 판사가 가족과 함께 식사한 식사대금 합계액 3만원 중 2만 8천원을 위 판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대신 지불
2. 음식물, 선물, 경조사 가액기준(3만원, 5만원,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판례
- 고소인이 조사받기 하루 전에 담당 경찰관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 제공
-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피청구인 담당자들이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음료수 1박스(시가 10,800원) 제공
- 행정심판 청구인이 자신이 청구한 사건의 담당 공무원에게 경조사비로 5만원 상당의 우편환 송부
청탁금지법 자주 묻는 QnA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아닌 자에게 청탁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시)A기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공직자 B과장에게 콘도 예약을 부탁했고, B과장은 리조트 업체에 근무하는 고교 동창 C상무에게 같은 내용의 부탁
○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일반 기업체 상무(C)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정청탁이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에서는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희망부서 발령, 승진 등을 위해 인사 고충 및 상담을 인사담당자 또는 상급자에게 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인사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자신의 인사고충이나 인사상담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령을 위반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승진시켜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제3자가 A를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채용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 학교장에게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제3자의 부탁이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A를 채용해 달라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추천의 의미를 갖는 정도였고, 학교장 또한 채용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벗어남이 없이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A가 채용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사교, 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7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은 일반 선물 가액 범위 5만원을 초과하므로 안 됩니다.
출판기념회, 승진 등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알고 지내던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직무 관련이 있다면 부조 목적의 조의금은 5만원화환, 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이 외부강의 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가 아닌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공직자는 외부강의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각급학교 교직원이 아닌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공직자는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3시간 강의를 했을 때 최대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를 할 때는 사례금이 얼마인지 몰라 이를 제외하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경우 언제까지 보완하면 되나요?
○ 사례금을 제외한 부분을 먼저 신고한 뒤, 사례금이 얼마인지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 신고하면 됩니다.
음료수 1박스를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제공만 하는 경우 선물인가요?
○ 음료수를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제공만 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해당합니다.
직무관련자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려고 할 때, 포장비(보자기, 포장지, 쇼핑백 등)와 운임비(택배, 소포비 등)가 별도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을 포함하여 5만원 이하로 하여야 하나요?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 기준 안에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물 포장비의 경우 선물 구입 시 포장비용을 제공하거나 선물 구입비용에 포장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선물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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