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원 전보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시도교육청마다 전보 시기인 12월 초에 공문으로 전보와 관련된 안내문이 옵니다. 전보를 생각하고 있거나 정기전보 대상자시라면 염두해 두고 공문을 꼭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마다 전보의 방법이나 세부적인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역시 공문 참조바라며 저는 큰 틀의 전보 종류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전보
본인의 교과 또는 중등, 초등별로 해당 학교에 있을 수 있는 년도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만기가 4년이라면 4년을 학교에서 재직한 후 5년째 되는 해에는 정기전보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잔여일 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됩니다. 만일 만기가 안됐는데 정원감축, 교과조절, 상피제, 별도정원 복직에 의해 만기 전에 전보되는 교사의 경우는 현재 학교에서 만기근속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피제 적용을 받는 교사란 자녀(특수교육대상 학생 제외)가 재학 중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비정기전보
'비정기전보'는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만기가 되지 않았지만 전보를 하고 싶은 '희망 전보'입니다. 시도교육청마다 다른데 보통 현임교 최소 1년 또는 2년 재직 후 전보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좋지 않은 이유로 전보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처분을 받은 자, 감사결과로 인사조치가 요구된 자, 교권침해 등이 있습니다.
휴직 중인 교사의 전보
휴직중인 교사가 전보를 희망할 경우에는 다음 해 3월 1일 이전에 반드시 복직을 해야 하며 복직서류는 전보 신청 시기인 12월 중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물론 공문에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만약 다음 해 3월 1일에도 휴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전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해 3월 1일 자 복직 예정인 별도정원 교사는 내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우선 전보, 초빙교사로 응모가 가능합니다.
※모든 전보는 타시도 일방전입이 아닌 이상 신규임용을 제외하고 정원 수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전과 전보
전과 전보는 교과교사의 수급상황에 따라 필요시에만 전과 전보 실시
(전과 전보를 희망한다고 반드시 전과되는 것은 아님)
교수교과 ->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교과로의 전과는 실시하지 않음
복수전공희망자는 모두 전과 전보내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확정 시 복수전공희망교과로 전과되어 전보 조치
전보의 특례
1. 초빙교사 : 당해 학교 요청 시 현임교 만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사 배정 정원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임용권자가 결정/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인천의 경우 초빙기간은 2년 이상부터 당해 학교 만기근무기간까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초빙교사도 관내 전보내신서를 제출해야 하며 초빙기간이 만기기간을 넘었더라도 만기근무자와 같은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다음 전보 시) 또한 초빙기간 만료 전에는 전보를 할 수 없습니다.
2. 우선전보 : 서열명부의 전보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보내신서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천의 경우 남교사비율이 적은 학교의 경우 남자 교원의 우선전보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각 시도 교육청마다 우선전보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설학교, 3자녀 이상을 둔 교사, 전보일 기준 고령자, 국가유공자의 직계가족 교사, 장애가 심한 배우자 또는 부모를 직접 부양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우선전보 시에는 인사자문위원회의 구체적인 자문을 거쳐야 하며 회의록을 반드시 기록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3. 전보의 유예 : 만기근속 전보대상자 중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해 해당 기간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 또는 전보권자의 승인을 얻어 전보 유예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특기 지정학교의 해당 특기를 지도하는 체육교사는 1년씩 2회, 연구학교 및 정책추진 학교 근무자로서 연구추진의 주무부장 또는 주무교사 중 1명에 한하여 1년, 2년 이내에 정년퇴임 예정자는 1년씩 2회, 특성화고 전공교과교사 중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자는 1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지도실적이 있고 기능경기대회 종목 지도를 위해 필요한 교사는 1년씩 3회 등이 해당됩니다.
4. 전보의 유보 : 전보 교류가 불가능한 교사는 전보교류가 가능할 때까지 전보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유보와 유예는 구분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발령'이란 해당 시점에 해당교과의 교사가 미발령된 상태임을 뜻합니다. 즉 올해에는 자리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생긴다는 것입니다.
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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