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직원들의 복지몰인 이지웰에 대해 알아보고 포인트 배정내역과 사용 팁에 대해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모든 지역 학교의 모든 교원+직원이 '이지웰'이라는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본 바로는 사기업의 복지포인트나 다른 공무원들도 '이지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이며 서울 같은 경우 이지웰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속한 기업 또는 학교가 복지포인트 사용처로 이지웰과 협약을 맺었는지 확인을 먼저 해 주셔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의한 복지포인트라함은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지급되는 포인트를 말하며, 포인트는 개인차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복지포인트’는 기본점수에 근무연..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 오늘은 제가 학교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줄여서 '전학공' 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란? 운영의 목적은 교원의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 공유를 통한 전문성 신장입니다. 매 년 각 교육청에서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운영 대상은 저 같은 경우 인천이므로 '인천 관내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운영 유형으로는 교내형과 교간형으로 나뉘는데요. 교내형은 학교 내의 전학공을 말하는 것이고, 교간형은 학교 간의 전학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교내형에서는 교과형전문적학습공동체나 학년형전문적학습공동체 등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뭐 딱히 이 둘로만 한정 짓지는 않고 학교 자율인 듯싶습니다. 교내형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학교 내 구성원들끼리 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근무하는 기관인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이 변경되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문은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691호였는데요. 도성훈 교육감님이 2020년 5월 18일에 승인하셨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제2항 본문 내용에서 본래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라도 신고를 하여야 했고, 신고는 외부강의를 하기 전에 미리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만 신고를 하면되고, 신고 시기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15조 제2항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영란 법, 즉 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영란 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와 언론사, 교원,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3월~다음 해 2월까지 중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며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대상은 학교 교직원뿐만이 아닌 기간제 교원,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급식보조원 등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까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일회성으로 다시 설명 해 보자면 직무관련..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 며칠 전 교육부에서 등교수업 발표를 함에 따라서, 5월 13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등교개학이 시작되는데요. 등교개학 시 걱정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이 급식이죠. 식당은 지침상 유일하게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공간이기에 더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클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각 학교에서는 등교개학에 따른 급식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교개학을 하는데 급식을 하나요? 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학교 사정에 따라 여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등교수업을 하는 학교는 아마 급식을 하지 않겠죠. 반면 어떤 학교는 고등학교라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도 석식을 주지 않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지난 5월 4일 16시, 교육부에서는 초, 중, 고 등교수업 시작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세부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5월 연휴의 마지막인 5월 6일 이후 2주뒤인 20일부터 본격 등교수업을 시작하지만, 고3의 경우 진로진학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그보다 일주일 전인 5월 13일로 잡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등교개학 방법은 고등학교의 경우 고학년부터, 초등은 저학년부터 학년별로 일주일 정도의 간격으로 순차등교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왜 초등 저학년부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교육부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원격수업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학부모 조력 여하에 따른 교육격차의 문제, 가정 돌봄 부담과 활동 반경이 좁음으로 인한 부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