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의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함 ★학교폭력의 유형 1. 언어적 폭력 : 상대가 원하지 않는 별명 부르기, 욕설, 경멸 섞인 말, 모욕적인 말, 불쾌한 라벨 붙이기 등의 반복적 사용, 조롱, 소리 지르기, 소리로 위협하기 등 2. 관계적 폭력의 따돌림 :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중등 임용고시를 통해 합격하여 현재 고등학교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당시 작성하였던 합격수기 중 공부 방법과 마음관리 방법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싶어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제 합격수기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당시 흥분해서 써 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서가 없으니 편하게 읽어주세요.^^ 사람마다 스터디를 하느냐 안하느냐도 다르고 다 개인 공부 방법이 있을겁니다. 저는 혼자 공부하는 편이어서 1차 시험때는 독학을 하였고 2차 면접은 실제 면접 상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공부 방법보다 중요한 것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음을 잡았던 방법과 전략 몇 가지 적어 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저는 공부가 재..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의 청렴과 연관 있는 갑질 사례에 대해 두 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질 사례는 실제 있었던 사례이며 저는 교내 공문게시판에서 보고 작성하는 글임을 밝힙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사익 추구'입니다. 한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하였던 사례입니다. 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실 직원에게 사적으로 구입한 옥수수의 껍질을 벗기도록 지시 2. 개인적으로 사용할 온열팩 다량, 전기찜질기, 의약품을 학교 예산으로 구입하도록 요구하여 사적으로 사용 3. 스스로가 이수하여야 할 원격연수를 연수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리 이수하도록 요구 4. 자신의 귀가 편의를 위해 직원에게 조퇴를 요구하여 직원이 운..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내에서 구성원들이 간과하기 쉬운 성희롱, 성추행 문제 유형과 대처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원이 학생에게 : 육체적 행위로는 교육, 지도 과정에서 친근감의 표시로 몸의 어느 한 부위를 만지는 행위, 복장을 지적하면서 지도봉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누르거나 의복의 일부를 들추는 행위, 친근감으로 학생에게 어깨나 팔 다리 등을 안마하거나 안마를 요청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언어적 행위로는 학생을 성적으로 연상되는 인물로 부르거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 평가를 하는 행위, 학생의 이성교제에 대해 '진도가 얼마나 나갔냐?' 등의 농담을 하는 행위,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는 행..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권침해와 사례, 대응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생 경위에 따라 교권침해 사례를 세부적으로 3종류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에서의 교권침해와 학부모 부당행위로 인한 교권침해 그리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로 말이죠. 1. 학교안전사고에서의 교권침해 :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이나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이나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때 절차는 사안 발생 후 신속한 구호활동을 해야 합니다. 119로 신고를 하고 현장 응급처치 및 보건실, 병원 후송 등을 통해서 ..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공무원(교사 또는 교원) 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와 제45조(휴직기간 등)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쉽게 풀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어떤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으며 다만 일부의 경우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해야 하고 또 일부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서는 위의 사유에의한 휴직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학교장)가 휴직을 명해야 하는 경우 ◆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